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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국 법원 최초 '영상재판 전용 법정' 마련

한소희 기자

입력 : 2022.11.10 11:37|수정 : 2022.11.10 11:37


전국 최대 규모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전국 법원 최초 영상재판 전용 법정이 생겼습니다.

오늘(10일) 공식 개소한 영상재판 전용 법정은 합의부 심리를 위한 3인실 2곳, 1인실 4곳, 방청 전용실 1곳으로 구성됐습니다.

영상 재판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데, 기존 법정과 시스템에서는 당사자를 확인하거나 증인의 표정을 살피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설된 합의부 전용 법정은 한쪽 벽면에 대형 화면과 전용 스피커를 설치해 이런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6명을 수용하는 방청 전용실에는 좌석마다 헤드셋과 화면이 갖춰졌습니다.

진행 중인 영상재판 중 관심 있는 사건을 선택해 실시간으로 방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하루를 모두 포기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영상재판을 이용하고 싶었지만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소송 관계자 등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재판 전용 법정을 이용하려면 소송관계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서울중앙지법 영상재판담당자(sucdvc01@scourt.go.kr, 02-3415-3588)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https://seoul.scourt.go.kr/seoul/civil/civil_06/index.html)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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