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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착륙 막는다…5조 원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

유영규 기자

입력 : 2022.11.10 07:34|수정 : 2022.11.10 08:20


정부가 최근 집값 하락이 가속화하며 부동산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짐에 따라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합니다.

또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가 폐지되고,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과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을 연내 서둘러 마련해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0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청약시장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미분양 발생 시 건설사가 유동성 부족으로 공사 중단 등 어려움이 따르지만 준공전 미분양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증 상품이 없어 건설사들의 자금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가 보증을 지원합니다.

다만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업자의 자구노력이 있을 경우에 한해 보증을 지원합니다.

국토부는 내년 2월중 국민주택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증 한도·요율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미분양에 따른 주택 공급 기반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급은 10조 원까지 확대하고 금리·심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합니다.

리츠의 부동산법인의 지분은 50% 초과해 소유한 경우만 해당 투자 지분을 부동산을 인정해왔으나 앞으로는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내 발표하기로 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12월 초로 앞당겨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50%에 달하는 구조 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고, 현재 정밀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시 의무화돼 있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내달 초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1월 중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연내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도 마련합니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제는 2020년 이후 혜택이 축소돼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만 장기(10년) 등록임대사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매매·임대차시장 상황 등 여건을 고려해 연내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에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법인세 등 세제와 금융 지원 수준, 리츠 등 전문 법인사업자 육성 방안 등을 담았고 12월 중 발표됩니다.

최근 청약시장 침체에 따라 분양 물량 분산 차원에서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사전청약 의무가 폐지됩니다.

현재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는 사전청약을 의무화하고 있어 수요는 감소한 상태에서 분양이 2∼3년 내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기 매각 택지에 대해서도 사전청약 시기를 6개월에서 2년 내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물량을 2024년까지 7만 4천 호에서 1만 5천 호 수준으로 조정하고 LH 등이 공급하는 공공 물량도 내년까지 2만 4천 호에서 1만 1천 호 수준으로 낮춥니다.

무순위 청약은 현재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거주 지역 요건을 폐지해 청약 대상자를 확대하고, 예비 당첨자 범위도 현재 모집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늘립니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주택 공급 기반 위축을 막고 서민·실수요자의 보호를 위해 주요 과제들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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