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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중형 골프장 입장료, 회원제보다 3만 4천 원 이상 싸야"

김영성 기자

입력 : 2022.11.09 14:16|수정 : 2022.11.09 15:38


현재 대중 골프장이 새로운 분류 체계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면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가격보다 3만 4천 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 개정 시행령 중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3일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시법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11월 3일 체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의 기준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을 성수기 즉 5월과 10월 평균으로 하는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고시에 따르면, 대중형 골프장이 되기 위한 입장 요금의 산정을 위해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현 회원제와 대중 골프장에 대한 과세금액의 차이를 고려한 3만 4천 원으로 정했습니다.

문체부는 3만 4천 원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 간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차이를 이용객 1인 기준으로 환산해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체부 대중형 골프장 지정 관련 언론 브리핑 1
아울러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에 관한 내용도 고시에 반영했습니다.

대중형 골프장이 되고자 하는 체육시설업자는 비회원제 골프장 등록 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을 시도지사에게 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문체부에 이관하면 문체부 장관이 요건을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다른 고시인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모든 골프장은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용요금을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의무 대상이 되는 요금은 입장 요금,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이고, 개별사업자인 캐디 이용료는 제외됩니다.

골프장은 누리집과 현장 게재를 통해 이용요금을 표시하면 되고,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이번 고시안 제정 과정에서 대중골프장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대중골프장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사업자의 가격 자율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골프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며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골프장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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