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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당원 매수' 의혹 관련 건설업자 영장 기각

이혜미 기자

입력 : 2022.11.09 06:34|수정 : 2022.11.09 06:34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당원 매수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조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어젯(8일)밤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진 의원의 지시로 진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승현 후보의 서울 강서구청장 당선을 돕기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할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진 의원과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진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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