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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류미진 총경에 직무유기 혐의만 적용"

이성훈 기자

입력 : 2022.11.08 15:55|수정 : 2022.11.08 15:55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에게 직무유기 혐의만 적용됐다고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8일)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어제 류 총경의 혐의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수본의 정정 발표대로라면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정해진 근무지인 서울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에서 벗어나 참사 발생을 서울경찰청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만 수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의 혐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정정 발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류 총경을 제외하고 특수본이 입건한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 용산소방서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계장 등 5명은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수사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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