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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다세대주택서 불 질러 윗집 부부 사상…항소심서도 징역 8년

남소정

입력 : 2022.11.08 13:45|수정 : 2022.11.08 21:44


방화, 라이터, 흡연(사진=픽사베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2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7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숙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3일 자정쯤 경기 안산시 소재의 다세대주택 2층 본인 방에 불을 질러 같은 건물 4층에 사는 주민 B 씨를 숨지게 하고 그의 아내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A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집에 있던 옷과 이불에 불을 붙였고, 불은 건물 4층까지 번졌습니다.

4층에 살던 B 씨 부부는 불을 피하려다 지상으로 추락해 B 씨는 끝내 숨졌고, 아내는 12주 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반면 A 씨는 불길이 방문 천장까지 치솟자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원심은 "여러 명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질러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상을 입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 씨 측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부분은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 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이 그 피해를 예견했을 가능성도 없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4층에서 뛰어내릴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은 건물에 다수의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인명사고를 예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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