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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고발키로…"주식 서류 제출 거부"

권란 기자

입력 : 2022.11.07 19:10|수정 : 2022.11.07 19:1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주식거래 내용 등의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위증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복지위는 오늘(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백 청장 고발 건을 의결했습니다.

복지위 위원들은 백 청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등 국회증언감정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백 청장은 취임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신테카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후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신테카바이오가 복지부의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백 청장의 이해충돌 논란은 커졌습니다.

이에 복지위는 지난달 20일 질병관리청 종합감사에서 백 청장에게 당일 오후 6시까지 주식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이후 백 청장이 제출한 서류가 미흡하다며 제출 시한을 지난달 28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백 청장은 결국 지난달 28일 복지위에 주식 관련 자료를 추가로 냈지만 이전에 제출했던 서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복지위는 판단했습니다.

백 청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한 지난 10년 간의 주식 거래 내용은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복지위는 "백 청장이 주식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허위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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