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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10여 분 만에 상황 알린 소방…지자체 대응은

김관진 기자

입력 : 2022.11.07 07:44|수정 : 2022.11.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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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방청은 이태원 참사 당일 119 신고를 접수한 뒤 10여 분 만에 서울시와 용산구에 그 내용을 통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보를 받은 지자체들은 CCTV를 통해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긴급하게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방청은 참사 당일 119 신고를 접수한 뒤 서울시와 용산구에 재난 발생을 통보한 시간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시 재난통합상황실에 알린 시각이 밤 10시 26분, 용산구청 상황실에 통보한 시각이 밤 10시 29분이라고 소방청은 전했습니다.

[이일/소방청 119대응국장 :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절차에 의해서 관할 자치단체와 서울시에 연락은 취했습니다. 용산구청 상황실로 유선 형식으로 통보했고요. 서울시 재난통합상황실 역시 유선으로….]

긴급구조기관은 재난안전법상 재난 신고를 접수하면 지자체에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소방당국은 이 법에 따라 당일 밤 10시 15분에 신고 접수를 한 뒤 15분 안에 재난 상황을 전파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이 긴급 신고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구청장은 밤 10시 59분에 현장에 도착했는데, 이태원 상인이 개인적으로 알려준 정보로 참사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도 행안부가 밤 10시 53분에 상황 관리를 지시한 시점부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용산구청 CCTV 관제센터도 위험 감지를 선제적으로 못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참사 당일 근무 일지에는 이태원 주변 CCTV를 보고 있다고 적혀 있지만, 경찰이나 행안부 상황실에 사고 발생 전후로 먼저 보고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또, 소방청이 그동안 최초 신고 시각이라고 밝힌 밤 10시 15분보다 3분 더 빠른 10시 12분에도 숨이 막힌다는 신고 1건이 참사 현장 일대에서 접수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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