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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3년간 2만 건 신고…133건만 기소 문턱

임상범 기자

입력 : 2022.11.06 18:56|수정 : 2022.11.06 18:56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신고 2만여 건 가운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사건은 0.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2만 424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38.8%인 7천924건은 '취하', 45.2%인 9천226건은 '기타'로 처리됐습니다.

기타로 분류한 사건은 '법 적용 제외'와 '법 위반 없음'이 대부분이라고 직장갑질119는 설명했습니다.

전체 신고 10건 중 8건 이상이 취하되거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반려된 셈입니다.

회사에 공문을 보내 개선을 요구한 사건은 12.8%인 2천624건이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33건으로 전체의 0.7%에 불과했습니다.

접수된 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폭언이 34.2%로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 14.2%, 따돌림·험담 11.1%, 업무 미부여 3.2%로 뒤를 이었습니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법 시행 이듬해인 2020년 5천823건에서 지난해 7천774건으로 1년 새 33.5%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4천697건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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