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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용산구청 CCTV 관제센터, 행안부 보고 없어"

박찬범 기자

입력 : 2022.11.06 11:52|수정 : 2022.11.06 11:52


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 당일 용산구청 CCTV 관제센터 측으로부터 위험성을 알리는 별도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6일) 열린 브리핑에서 용산구청 CCTV 관제센터가 참사 당일 행안부에 보고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상황을 보고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은 또 참사 당일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시 재난통합상황실에 밤 10시 28분, 용산구청 상황실에 밤 10시 29분에 각각 유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사 당일 관련 사고를 인지한 시점은 밤 10시 51분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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