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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도피 혐의 2명, 1심 실형 불복해 항소

심우섭 기자

입력 : 2022.11.06 10:48|수정 : 2022.11.06 10:48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의 도피를 도운 3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은해의 지인 A(32)씨와 B(31)씨는 지난 3일 범인도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다음 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이 씨와 조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곤란하게 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A씨 등이 이 씨와 조 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을 관리하게 하고 수익금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은해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내연남 조현수 씨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으며, 이 씨의 중학교 동창인 30대 여성 등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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