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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하정 기자, 오늘(2일) 여러 곳에 압수수색이 이뤄졌지요?
<기자>
특수본이 오늘 압수수색한 곳은 모두 7곳입니다.
112 신고 기록 같은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곳들입니다.
[(신고 관련 자료 확보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 용산소방서에서 신고 기록을 확보했고 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는 용산구청에서는 구청장실,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부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제시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즉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게 했다는 겁니다.
사고 약 4시간 전부터 신고가 쏟아졌는데 왜 충분한 인원이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는지, 접수·지령·출동·대응 중 어디에 잘못이 있던 건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앵커>
특별감찰팀도 움직이고 있는데, 감찰 뒤에 단순 징계에 그치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네요?
<기자>
특수본과 별도로 특별감찰팀은 용산경찰서 감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이태원파출소 등 현장 직원들로부터 참사 전후 상황을 파악한 뒤 보고 체계를 따라 지휘부까지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용산서가 경력을 요청했지만 이를 서울경찰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혹이나, 대규모 경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결정권자인 서울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에게 보고와 지시가 왜 늦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감찰에서 그치지 않고, 혐의가 드러나는 책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단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실한 신고 대응 등으로 도마에 오른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은 오늘자로 대기발령됐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현장진행 : 김정환, VJ : 김종갑·이준영·노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