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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엄정 수사 필요"…검찰 수사 가능성은?

홍영재 기자

입력 : 2022.11.02 20:26|수정 : 2022.11.0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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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나 세월호 참사 같은 과거 대형 참사 때마다 검찰은 관련 기관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는 원인 규명부터 경찰의 부실 대응까지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등을 청구할 때만 검찰을 거칠 뿐 수사 전체를 경찰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대형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엄정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도 그런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검찰의 독자 수사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경찰 공무원의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만큼, 부실 대응 의혹을 별도 수사할 수 있겠지만,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이미 압수수색을 신청한 사건은 검찰이 송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용산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대상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민 신고로 압사 같은 참사가 예견됐는데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이 규정한 위해방지 조치를 안 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중진 / 변호사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수사 검사) : 112 신고가 언제부터 들어왔고 그 내용은 무엇이었고 그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어떤 대응을 했고 그 시점에서 대응을 했더라면 사고를 어느정도 회피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해경 123정장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돼 징역 3년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취재 : 홍영재 / 영상편집 : 유미라 / CG : 이종정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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