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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 조성한다"…노인 투자자 울린 사기범 일당 기소

김민준 기자

입력 : 2022.10.28 09:11|수정 : 2022.10.28 09:11


노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강원도 야산에 테마파크를 유치한다고 속여 300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A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B 씨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일당은 군 허가 없이 개발이 어려운 강원도 철원군 야산에 대규모 테마파크가 조성된다며 노인들에게 접근해 39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코인이 곧 해외 거래소에 상장한다면서 해당 코인을 사면 개발될 부지와 교환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60∼70대 고령자로, 약 4천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알고보니 A 씨 등은 땅 소유권 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실제 땅이 개발될 것으로 믿고 투자를 진행했다"며 "주범들을 구속 기소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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