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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 화일약품 폭발 화재 관련 업체 안전책임자 등 입건

한소희 기자

입력 : 2022.10.27 22:07|수정 : 2022.10.27 22:07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화성 화일약품 공장 폭발 화재와 관련해 업체의 안전 책임자 등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화일약품 안전책임자 A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30일 화일약품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 사고와 관련, 안전 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유관기관의 합동 감식을 진행한 결과 해당 공장 3층의 반응기에서 아세톤 물질이 유출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낮 2시 20분쯤 화성시 향남읍 소재 화일약품에 폭발로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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