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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주택 · 무주택자, 투기 지역도 LTV 50%로 완화"

화강윤 기자

입력 : 2022.10.27 15:09|수정 : 2022.10.27 16:54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50%로 완화하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오늘(27일)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와 관련해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는 투기 지역이라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까지 허용되지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대상지역은 50%로 제한됩니다.

특히 9억이 넘는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20%, 조정대상지역은 30%로 더 엄격하게 대출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15억 원이 넘는 주담대 대출도 허용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주담대를 받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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