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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대포차 203대' 미등록 외국인에 판매…13명 검거

박찬범 기자

입력 : 2022.10.27 13:25|수정 : 2022.10.27 13:25


경찰이 국내 미등록 외국인 당대로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를 판매한 외국인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수사1계는 대포차 판매 조직원 1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SNS 등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고 대포차 203대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조직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출신으로 대포 차량을 확보한 뒤 미등록 외국인 상대로 유통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판매한 대포차는 자동차 손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교통법규 위반과 세금 미납에다 차량 정기심사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판매한 차량 가운데 부과된 과태료가 134건에 달하는 승용차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차량의 번호판을 바꿔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유통된 차량 일부가 뺑소니나 차량 절도로 수배되는 등 또 다른 범죄에도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첩보를 입수한 뒤 전문수사팀을 꾸려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검거된 13명 가운데 10명 역시 미등록 외국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철은 유통된 대포차 203대가 등록된 인천시, 경기 안산시, 경남 김해시 등 관할 지자체에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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