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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김용호,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이강 기자

입력 : 2022.10.26 15:08|수정 : 2022.10.26 15:08


방송인 박수홍 씨(52)의 사생활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김용호 씨(46)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어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모욕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에서 "박 씨의 배우자가 박 씨 친구인 물티슈 업체 몽드드 전 대표 A 씨와 연인 사이였으며,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박 씨 부부가 결혼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씨 배우자가 A 씨와 함께 마약을 복용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박 씨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 씨 배우자는 업체 대표와 일면식도 없으며, 김 씨의 주장 일체가 허위로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반면 박 씨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마약검사 결과, 출입국 기록, 신용카드 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박 씨 친형 부부가 박 씨 연예활동과 관련한 자금을 횡령한 적이 없고 오히려 박 씨 부부가 횡령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달 7일 박 씨의 돈 61억 7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친형 진홍 씨(구속)와 형수 이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씨의 반려묘 '다홍이'는 길고양이가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 섭외됐다는 의혹 역시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박 씨가 당시 출연 중이던 TV프로그램 '동치미'에서 하차하지 않으면 추가로 의혹을 제기하겠다고 말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경찰에 고소당하자 의혹 제기를 멈췄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김 씨 발언의 진위를 확인한 뒤 올해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그동안 박수홍 씨와 배우자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송치 이후에도 허위사실 영상들을 지우지 않고 반성 없이 이득을 취한 김 씨의 엄벌을 탄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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