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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중학교 1학년도 형사 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이강 기자

입력 : 2022.10.26 13:33|수정 : 2022.10.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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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일선 검찰청엔 소년부를 두고 소년범죄 예방·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합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립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취학·취업 등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조회 시 회보 제한을 검토합니다.

소년 관련 형사사법 절차도 개선합니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인천·수원지검에 전담부서인 '소년부'(가칭) 설치를 추진합니다.

교정·교화 효과가 크지 않은 벌금형 선고를 낮추기 위해 약식기소는 가급적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판 절차 개선을 위한 대안도 내놨습니다.

'통고'에 의해 소년보호사건 심리가 개시될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현재는 이 제도가 없어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 추가로 형사 기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부당하면 검사가 항고할 수 있게 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합니다.

아울러 소년원에서 만기 퇴원한 소년은 보호 관찰을 부과할 수 없어 관리 공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장·단기 소년원송치 처분인 9호·10호에 장기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호관찰 부가처분 종류도 약물 전문 치료 기관 치료·재활, 아동복지 시설 보호 등으로 다양화합니다.

전담 인력도 현행 228명에서 287명으로 증원합니다.

소년 범죄 원인을 분석하고 소년부 판사에 보호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은 현행 1개에서 3개로 확충합니다.

교도소뿐 아니라 미결수가 수용된 구치소에서도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추가 범죄에 물들 우려를 막으려는 조처입니다.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법적 개입을 유지하되, 장기 보호관찰(5호)부터 소년원 송치처분(10호)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도한 보호처분은 폐지합니다.

정부는 연령 하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해 처우 개선과 교육 강화 등 실질적인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소년범을 교화하는 10개 소년원 전체 생활실을 2024년까지 4인 이하 소형 개별실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1∼2인실 비율을 확대합니다.

1인당 급식비는 1일 6천554원에서 8천139원으로 인상하고 중·고등학생 소년원생들의 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협업해 교육 콘텐츠도 강화하며 소년교도소 수형자는 필수적으로 검정고시 과정을 수강토록 하고, 대학진학 준비반 등도 신설해 상급 학교 진학도 지원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난제였던 소년범죄 대응에 연령 문제뿐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실행을 위한 예산·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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