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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또 범행…헤어진 연인 감금 · 폭행

KBC 박성호

입력 : 2022.10.26 12:25|수정 : 2022.10.2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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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헤어진 여성을 불러내 감금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추가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KBC 박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이 남성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4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감금 돼 있는 동안 남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12에 문자로 신고를 넣어 더 큰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지난 2013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6년간 복역하고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였지만, 재범을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장소가 남성의 집이었기 때문에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 부착한 전자발찌지만, 정작 생활 범위 내에서 저지르는 범행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 (피해 여성을) 오라고 했죠. 거기 집에서 이제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기존에는) 신고도 없었고 다른 피해도 현재까지 확인된 게 없어요.]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범행 이틀 전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해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성폭력 재범을 저지른 사례는 지난 2019년 55건, 2020년 41건, 2021년 46건 등 5년간 291건에 달합니다.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범죄 사각지대를 보완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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