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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경찰 황산 테러' 40대, 출소 뒤 스토킹하다 또 '황산 협박'

김성화

입력 : 2022.10.21 11:30|수정 : 2022.10.21 15:30

보복하려 찾은 심부름센터 사장 스토킹 · 협박…징역 2년 6개월 선고


▲ 2016년 경찰관에 황산 테러를 벌인 A 씨가 사건 당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서 내에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 

경찰관에게 황산 테러를 벌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40대 여성이 출소 후 피해 경찰관에게 복수를 하려 찾은 심부름센터의 사장을 스토킹하고 협박했다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재판장 강성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9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30대 남성 B 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황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6개월간 B 씨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70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피해 경찰관 C 씨 가족의 주소지 확인과 납치 및 폭행 등을 요구했는데,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 서울 관악경찰서 경찰관에게 황산 테러를 벌인 A 씨의 범행 전 모습. (사진=YTN 보도화면 캡쳐)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4월 서울 관악경찰서에 근무하던 C 씨를 포함해 경찰관 4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황산을 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C 씨는 얼굴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다른 경찰관 3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2013년 잠깐 만났던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와 불안하다며 고소를 하러 경찰서를 찾았다가 C 씨를 처음 알게 되었고, 수사 결과 A 씨의 고소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돼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C 씨의 연락처를 알게 된 A 씨는 이후 집요하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다 2016년 A 씨는 집주인 등이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와 집안을 뒤지고 있다고 생각해 C 씨에게 상담을 요청했으나, 마침 A 씨가 이웃집 원룸 유리창을 깬 용의자로 특정돼 있어 C 씨는 "사건 조사를 받은 뒤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A 씨는 C 씨가 본인을 피한다고 생각하고 경찰서로 찾아가 C 씨에게 황산을 뿌리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황산 테러로 복역 중인 상태에서도 C 씨와 가족 2명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가 재차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선 사건의 피해자 뒷조사를 의뢰하다가 거절당하자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스토킹 범행 중에 저지른 협박의 내용도 지난 사건에 상응하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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