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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팅으로 미성년자 만나 의제강간…20대 남성 검거

박예린 기자

입력 : 2022.10.19 13:30|수정 : 2022.10.19 13:30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랜덤 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의제강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9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어젯밤 10시 4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노상에서 2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4시쯤 자신의 차량에서 랜덤 채팅으로 미성년자를 만나 의제강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제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 아동 휴대전화에 저장된 A 씨의 전화번호를 특정한 뒤, 유인해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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