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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음주사고 후 소변 보러 갔다" 뺑소니 발뺌하다 결국…

김성화

입력 : 2022.10.17 16:24|수정 : 2022.10.17 16:24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한 50대 남성이 당시 소변을 보러 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김동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9시 45분쯤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인 B 씨의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3%로 경기 김포에서 사고 지점까지 7km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고를 낸 뒤 허리 등을 다친 B 씨를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인근 골목으로 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목격자가 A 씨에게 다가가 "사고 차량 운전자가 맞느냐"고 묻자 A 씨는 "경찰을 불렀느냐"고 되물은 뒤 노상 방뇨를 했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당시 소변이 급해 5m 가량 떨어진 곳으로 갔다"며 도주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A 씨가 스스로 알고 있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며 "피고인이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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