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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그만 싸우자" 애원해도…지인 죽음으로 내몬 20대 징역형

신송희 에디터

입력 : 2022.10.17 11:45|수정 : 2022.10.17 11:45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만 싸우자며 피하는 지인을 쫓아가 위협을 가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16일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4시쯤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B 씨(26) 아파트 집에서 술을 마시다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중학생 시절 학교는 다르지만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한창 몸싸움을 하던 중 B 씨는 A 씨에게 "미안하다"며 그만 싸우자고 애원했지만, A 씨는 B 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다리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B 씨는 현관 밖으로 달아났고, A 씨는 그런 그를 쫓아가 "죽이겠다"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결국 뒤쫓아온 A 씨를 마주한 B 씨는 아파트 10층과 11층 계단 사이 창문 밖으로 투신해 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추락을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폭행과 추락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싸움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계속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은 지속해서 주먹을 휘둘렀다"며 "자신을 쫓아와 위해를 가하려는 피고인의 모습을 본 피해자가 극도의 흥분과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피신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부득이하게 창문을 통해서라도 A 씨에게서 벗어나려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A 씨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폭행을 피하려고 무모한 탈출을 시도해야 했던 피해자의 심정이 어땠을지 짐작도 안 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유족에게 피해 보상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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