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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전장연 지하철 시위' 손배소송 조정 회부

한소희 기자

입력 : 2022.10.16 11:49|수정 : 2022.10.16 12:06


차별 없이 이동할 권리를 요구하며 서울 지하철역에서 시위를 벌인 장애인단체에 서울교통공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법원이 조정 절차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7단독 김춘수 판사는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공동대표를 비롯한 활동가들을 상대로 약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낸 소송을 조정 회부 결정했습니다.

첫 조정기일은 다음 달 3일 열립니다.

조정회부 결정은 법원이 판결보다 원·피고 간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유도하는 절차로 일반 재판보다 당사자 간의 심도 있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강제조정을 하더라도 원·피고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상 재판 절차로 돌아가게 됩니다.

공사 측은 전장연이 지난해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열차 내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해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불법행위를 계획·주도·실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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