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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한국 n번방 공부"…'타이완판 n번방' 피해자만 최소 500명

전민재

입력 : 2022.10.16 07:42|수정 : 2022.10.16 14:22


SNS로 화상 면접을 본다며 여성을 유인해 온라인 성범죄를 저지른 타이완 국적 4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타이완 언론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은 광고회사에서 일하던 40대 남성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 방지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타이완판 n번방' 사건이라고 칭하며 가해자 장(Zhang, 41) 씨가 저지른 수법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 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영상통화가 가능한 SNS로 자신의 목소리를 여성 목소리로 변조해 피해자들과 접촉해왔습니다.

장 씨는 여성으로 위조한 사진으로 명함을 제작해 자신을 여성 매니저 또는 작가로 소개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유인했습니다.

이어 그는 매니지먼트에서 모델을 찾는다며 시급 3,500위안(한화로 약 69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대만 N번방 사건 가해자
장 씨는 화상 면접을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옷을 벗도록 하고, 이를 몰래 녹화한 뒤 음란 동영상을 계속 제공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영상을 배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수년간 자신의 범죄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장 씨는 SNS 계정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수사망을 피해왔지만, 신원을 밝힌 20대 피해자 5명의 신고로 마침내 경찰은 그의 IP 추적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8월 경찰은 장 씨를 체포한 뒤 컴퓨터 1대, 1TB(테라바이트) 용량 외장하드, 휴대전화 2개 등을 압수했습니다.

대만 N번방 사건 가해자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한국에서 발생한 'n번방 사건'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검색했으며, 공책에 사기 수법 등을 기록하고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10대부터 70대까지 최소 5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은 장 씨로부터 압수한 증거 영상은 절대로 유출되지 않을 것을 강조하며 추가 피해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타이완 고등법원은 미성년자 80여 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요구한 20대 의대생 A 씨에게 1심 징역 3년 4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06년 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진= 중국시보, 자유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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