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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간 40억 원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 2명 송치

신용식 기자

입력 : 2022.10.14 09:43|수정 : 2022.10.14 09:43


16년간 회삿돈 4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새마을금고 직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14일) 오전 새마을금고 직원 50대 여성 A 씨와 상사 50대 여성 B 씨를 특가법상 횡령 및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서울 송파구의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고객들의 예금, 보험 상품 가입비 등 약 40억 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주도했으며 횡령금 일부에 대해 B씨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고, 이들은 횡령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범행 기간은 16년으로 A 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기존 고객들의 만기가 도래하면 새로 가입한 고객의 예치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A 씨를 입건해 수사해왔는데, 당시 A 씨는 우리은행 횡령 사건 등 횡령범이 잇따라 검거되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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