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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노쇼' 막기 위한 예약금…인기 맛집은 '5만 원'?

입력 : 2022.10.12 08:15|수정 : 2022.10.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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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가 늘면서 예약금을 받는 음식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예약금이 지나치게 비싸고 환불 규정도 천차만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외식 서비스 예약보증금은 총 이용 금액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약 보증금은 식당에 가겠다고 약속하는 일종의 증거금인데요, 다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약 앱에서 인기 맛집의 경우 예약금이 1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인 곳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환불 규정은 사흘 전 취소는 100% 환불, 하루 전 취소는 30%만 하도록 공지되어있는데, 노쇼를 막기 위한 기준치고 너무 엄격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예약금을 도입한 뒤 노쇼로 인한 피해가 현저히 줄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소비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예약금에 대한 견해차가 있는 만큼 공정위가 업종별로 구체적인 권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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