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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대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징역 6∼14년 구형

신정은 기자

입력 : 2022.10.11 16:32|수정 : 2022.10.11 16:32


환불중단 사태로 수천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대표 남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오늘(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머지플러스 38살 권남희 대표와 동생인 35살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각각 7억 1천여만 원, 53억 3천여만 원의 추징금 명령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회사 적자가 누적됐음에도 소비자 57만 명에게 2천 521억 원어치 머지머니를 판매한 혐의(사기)를 받습니다.

2020년 1월부터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머지머니 발행·관리업을, 그해 6월부터는 20% 할인결제를 제공하는 'VIP 구독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있습니다.

권 CSO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기소 당시 검찰로부터 실제 사주로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이날 머지플러스 법인에 벌금 1천만 원을,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대표의 또다른 동생 37살 권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 씨는 권 CSO와 함께 법인자금 67억 원을 생활비, 주식 투자, 교회 헌금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선불 충전금이라고 내세우며 '20% 할인'을 제공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올해 1월 기소 당시 실제 피해액을 751억 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사진=머지포인트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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