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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밀대로 엉덩이 '11대' 때린 교사…'정당행위' 주장

입력 : 2022.10.11 08:19|수정 : 2022.10.1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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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도 이런 선생님이 있나 싶은데요, 청소용 밀대 자루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11대 때린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지난 6월, 12살 학생의 엉덩이를 청소용 밀대로 11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때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로 인해 해당 학생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행위는 학생을 훈육하기 위해 행해진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 등을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합의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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