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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포항 주차장 참사'에 숨진 중학생, 보험금 못 받는다

입력 : 2022.10.10 08:26|수정 : 2022.10.1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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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태풍 '힌남노'로 침수됐던 포항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학생 김 모 군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었죠.

포항시가 지급하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김 군이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포항시는 태풍 힌남노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서 숨진 10명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지만, 김 군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재난이나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돕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보험은 상해사망 유족에게 최대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김 군은 사고 당시 만 14세였기 때문에 상법상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금지' 규정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 조항은 보험금을 노리고 미성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는데요, 지난 세월호 참사 때도 해당 조항 탓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예외를 둬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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