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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강요미수' 제보자,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

김관진 기자

입력 : 2022.10.08 09:38|수정 : 2022.10.08 09:38


이른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 씨가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지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지 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지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씨는 2020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을 언론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지 씨에게 공소장 전달을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 씨가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부 직권으로 지난 달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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