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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데 뭐 어때∼ 가족이란 이름의 면죄부 '친족상도례'

스브스뉴스 하현종 총괄PD

입력 : 2022.10.06 17:09|수정 : 2022.10.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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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에는 친족간에 일어난 절도나 횡령같은 재산 범죄는 형을 면해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친족상도례죠.

최근 박수홍 씨 아버지가 형의 횡령 혐의를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며 이슈가 됐는데요.

대체 어떤 법인지 스브스뉴스가 알아봤습니다.

기획 하현종 / 프로듀서 박수정 / 편집 조혜선 / 담당인턴 고수연 / 연출 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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