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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로 감정평가서 보험사고액 4년 전보다 125배 급증

정명원 기자

입력 : 2022.10.02 11:28|수정 : 2022.10.02 11:28


최근 신축빌라 등에서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가 늘어난 가운데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전세반환보험 사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일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사고 내역 중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사고 금액은 올해 7월까지 997억 원으로 2018년 8억 원의 약 125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받을 때 해당 주택이 가격 산정 방식 가운데 하나로 감정평가서를 제출할 경우 평가서상의 가격을 시세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18년 5건, 8억 원에 그쳤던 감정평가서 보증 사고 금액은 2019년 12건, 22억 원에서 2021년 251건, 622억 원으로 급증한 뒤 올해는 7월까지 사고액이 427건 997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7개월 만에 지난해 사고액과 사고건수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이 가운데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보증 사고가 전체 997억 원 중 803억 원으로 80.5%에 달했습니다.

다세대주택의 보증사고가 커진 것은 최근 신축 빌라 등에서 '깡통전세' 관련 전세 사기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신축 빌라에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실제 시세보다 감정평가서를 높게 받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매가보다 전세 보증금이 많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 의원은 "전세 사기를 공모한 임대사업자나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와 세입자 전세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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