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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11명 성폭행' 김근식, 등교시간 외출 금지조치

정명원 기자

입력 : 2022.10.02 11:17|수정 : 2022.10.02 11:17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이달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이 아동·청소년들 등교 시간에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가운데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외출제한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등굣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주거지 제한 및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습니다.

김 씨는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하며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합니다.

김 씨는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김씨 출소일에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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