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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원심 파기…항소심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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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8 17:36|수정 : 2022.09.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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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발생한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으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점 등을 인정해 35살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 제주 시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오픈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검찰은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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