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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동원령에 강온책…전투 거부 처벌 강화 vs 채무 상환 유예

박예린 기자

입력 : 2022.09.25 02:25|수정 : 2022.09.25 02:26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러시아가 입영 유인책과 처벌 규정을 함께 마련해 병력 소집에 나섰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 병력이 자발적으로 항복하거나 전투를 거부하면 최대 10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1일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직후부터 추진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비군 징집을 꺼리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유인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최근 군 동원령의 대상이 되는 예비군에 대해 채무 상황을 유예해주도록 시중 은행과 대출 기관에 권고했습니다.

동원 대상자에 대해선 연체된 채무도 징수하지 않고, 또 압류된 모기지 주택에서도 퇴거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러시아 예비군 동원령에 소집되는 남성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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