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24일) 새벽 업무상 횡령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의 상당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쌍방울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월급 명목으로 약 1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