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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환경부 간부, 여성 직원 집 침입해 수시로 불법 촬영

김성화

입력 : 2022.09.21 15:03|수정 : 2022.09.21 23:18

출장 간다며 허위로 결재받은 뒤, 근무시간에도 불법 촬영


환경부 소속 간부급 공무원이 여성 부하 직원의 집에 몰래 침입해 불법 촬영을 일삼는 등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오늘(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환경부 직원 A 씨는 지난 7월 파면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여성 직원의 집에 무단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아무도 없는 집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 등 물건을 찍고 벽걸이형 에어컨 송풍구에 초소형카메라를 숨겨 놓는 등 사생활까지 지켜보며 불법 촬영을 일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출장을 간다며 허위로 결재를 받은 뒤 근무시간에도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뒤늦게 카메라를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로 드러났고 A 씨는 징계와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성 비위는 지난 1월에도 있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 B 씨는 주점에서 만난 여성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맥주에 몰래 섞어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파면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총 405건 중 성 비위 관련 징계는 42건(10.4%)을 차지합니다.

징계 중 해임·파면은 25%였고, 대부분은 정직 이하 수준의 징계였습니다.

이 의원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성폭력 예방 교육뿐만 아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또한 동료 직원에 대한 불법 촬영 등 성범죄가 발단이 되었던만큼 공직사회 내 성폭력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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