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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변 보호, 피해자 원치 않아도 적극 시행"

유영규 기자

입력 : 2022.09.20 12:27|수정 : 2022.09.20 12:27


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신변 보호)를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오늘(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출석해 신당역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의원들의 질타에 "피해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우 차장은 신당역 사건 피해자에게 보호 조치를 안내했으나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보호 조치가 직권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제한적으로 직권을 사용하고 있다"며 "많은 피해자가 경찰이 직권으로 보호 조치를 했을 경우 개인정보라든지 피해 사실 유출에 대해 항의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에 대한 잠정 조치가 없어 결국 비극이 발생한 데 대해 "결과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며 "피해자들께서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더라도 피해 지원 제도 안내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 차장은 또 신당역 사건 가해자 전주환(31·구속)과 관련해 2017년 음란물 유포에 따른 벌금형, 택시기사 폭행 등 전과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우 차장은 향후 스토킹 관련 범죄 대응책에 대해선 "경찰 단계에 진행 중인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복 신고 대응 체계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긴급 잠정 조치를 활성화하고 보복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안 돼 부족한 점이 있다"며 "더 적극적인 구속 수사와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해 잠정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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