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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남욱 구치소서 체포

한성희 기자

입력 : 2022.09.16 21:55|수정 : 2022.09.16 21:55


대장동 개발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출정조사에 불응한 남욱 변호사를 체포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 변호사에 대해 오늘(16일) 체포영장을 집행, 검찰로 압송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을 전면 재수사 중인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와 부적절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31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위해 남 변호사에게 수 차례 조사를 요청했지만 여러 차례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2013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도로 벌인 민관합동 공동주택 개발 사업입니다.

추진 방식이 대장동 사업과 사실상 같은데, 민간 사업자 공모 마감 하루 만에 사업자가 선정돼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남 변호사와 그의 아내,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사내이사로 참여한 위례자산관리는 지분 13.5%로 특수목적법인인 푸른위례프로젝트의 자산관리사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푸른위례는 성남 수정구 창곡동에 있는 토지를 대거 사들여 아파트 총 1,137가구를 건설해 분양했고, 수익 301억 5,000만 원을 배당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간 150억 7,500만 원 외 나머지 배당금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씨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가 내부 자료를 민간 사업자에게 유출해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 외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해 수감 중인 이들 몇몇에 대해서는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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