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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이용 의혹'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 무죄 확정

김관진 기자

입력 : 2022.09.16 14:58|수정 : 2022.09.16 14:58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후보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인 '내츄럴 엔도텍'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가 부정적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에서 8천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내츄럴 엔도텍의 주가는 2015년 4월 9만 1천원까지 치솟았다가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주가가 급락해 한 달여 만에 1만 원대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가 큰 손해를 봤으나 이 전 후보자는 주가 급락 이전에 주식을 되팔아 손실을 피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내츄럴 엔도텍 사건을 맡고 있던 법무법인 원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미공개 정보를 얻었다고 봤습니다.

1·2심 법원은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후보자가 취득한 식약처 검사 결과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로서 요구되는 정도의 정확성을 갖췄다거나 증권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주식투자를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자 자진 사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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