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30대 남성은 피해자를 스토킹 해온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스토킹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9시쯤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A(31) 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 B 씨를 뒤쫓아 들어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집에서 미리 준비해온 흉기를 들고 신당역에서 1시간 10분가량 머물며 B 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버튼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화장실 안에 있던 다른 시민들도 B 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역사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시민 등이 함께 A 씨를 붙잡아두고 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넘겼습니다.
체포 당시 A 씨는 일회용 샤워캡을 쓰고 있었는데, 경찰은 A 씨가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미리 준비 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뒤 약 2시간 반 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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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B 씨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현재는 직위해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만남을 강요하는 등 스토킹을 해오다 B 씨로부터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B 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가 인정된 A 씨는 올해 2월과 7월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두 사건을 병합한 선고 재판이 오늘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번 살인사건으로 선고가 미뤄진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 같은 배경에 비추어 보아 A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살인 사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