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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정희 동생 명예훼손' 피아니스트 백건우 무혐의 처분

박하정 기자

입력 : 2022.09.14 19:03|수정 : 2022.09.14 19:03


배우 윤정희 씨의 동생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던 윤 씨의 배우자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된 백 씨를 최근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과 관련해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등 백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의 동생 손미애 씨는 백 씨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당시 백 씨는 자신이 아내 윤 씨를 방치했다는 의혹을 반박하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이번 사건의 발단이 손 씨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씨가 1980년부터 백 씨의 한국 연주료를 관리해왔는데 잔고 내역을 속이며 총 21억 여 원을 무단 인출했고 그 뒤 가족 간 불화가 생겼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윤 씨 동생들은 "백 씨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거짓으로 재산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양측의 갈등은 맞고소로 번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백 씨가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손 씨를 우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백 씨 측이 제출한 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을 들여다본 결과 손 씨의 횡령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손 씨에 이어 최근 백 씨까지 무혐의 처분하면서 양측의 형사 다툼은 일단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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