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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헌 개정 무효" vs 국민의힘 "소송 자격 없어"…법정 공방

박하정 기자

입력 : 2022.09.14 14:46|수정 : 2022.09.14 14:46


당의 비상 상황을 새로 규정한 개정 당헌의 효력을 놓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측이 오늘(14일) 법정에서 1시간여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심리로 열린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이번 개정처럼 근본조항을 개정하는 경우 "당헌 원칙에 따라 전당대회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전국위원회 의결만 거친 개정 당헌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당 전국위의 당헌 개정안 의결 추진이 소급금지원칙에 반하고 반헌법적인 행동이라며 전국위 개최 금지를 주된 신청으로,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를 예비적 신청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후 전국위를 열고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등을 당의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개정 당헌을 의결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법정에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선임을 무효로 한 1차 가처분 결정 취지에 비춰볼 때 비대위 자체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최고위가 이미 해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새로운 비대위 설치로 당 대표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설치로 당 대표 권한을 상실한 것이지 당헌 개정으로 권한을 박탈당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당헌 개정 자체로 이 전 대표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없고, 개정 효력에 대해서도 당헌상 전국위가 개정을 의결하면 다음 전당대회에서 사후추인 받아도 된다고 되어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8일 신청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사건은 애초 오늘 함께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어제 국민의힘 측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28일로 심문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건에 대한 속행 심리를 28일 열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심문 종료 뒤에도 취재진 앞에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정 비대위원장이 송달을 받지 않으면서 소송 지연을 계속하고 있다"며 "정 비대위원장이 법원을 상대로 한 '선 넘지 말라'는 발언은 재판부를 향한 겁박성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당헌·당규는 특정인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안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은 억측"이라며 "또 정미경 최고위원의 사퇴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소급적용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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