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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 이재명, 경기도 자문료 받은 변호사 선임

이강 기자

입력 : 2022.09.14 13:57|수정 : 2022.09.14 13:57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선 공직선거법 사건 때 대리해준 변호사를 재차 선임했습니다.

오늘(14일) 법원에 따르면 이승엽(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오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말부터 이듬해 9월까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2심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는 경기도 고문 변호사로 위촉돼 경기도의 소송을 수임하고 수임료와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무죄를 주장하는 만큼 이 변호사 외에 추가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작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습니다.

또 작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온 만큼 그를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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