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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안 왔어요'…명절 택배 피해 구제 신청, 연평균 100건

유영규 기자

입력 : 2022.09.08 07:51|수정 : 2022.09.08 08:50


A 씨는 명절을 앞두고 오픈마켓에서 햄을 주문한 뒤 배송이 완료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으나 물건은 받지 못했습니다.

A 씨는 햄의 행방을 수소문하다가 결국 찾지 못해 오픈마켓과 판매자에게 문의했고, 오픈마켓은 일부 금액을 배상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소비자 잘못이 없는 명백한 택배 분실 사건이기에 전액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B 씨는 재래시장에서 냉동 떡과 건어물을 구입하고 배송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4일 만에 도착한 물품은 심하게 부패해있었습니다.

B 씨는 택배 회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택배 회사는 구매 영수증이 없으면 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물품이 배송 과정에서 사라지거나 상한 채로 도착했으나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명절 택배 피해 구제 신청이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00건 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오늘(8일) 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명절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1만 3천926건이었으며 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 구제를 접수한 건수는 총 500건(4천448만 원)이었습니다.

명절 택배 피해 구제 접수는 2017년 101건(822만 원), 2018년 128건(1천214만 원)에서 2019년 87건(898만 원), 2020년 84건(498만 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00건(1천16만 원)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5년간 접수된 건을 유형별로 보면 분실 등 계약 관련(계약 해제·해지, 위약금, 계약 불이행, 청약 철회) 피해가 3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애프터서비스(A/S) 관련 피해가 13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강 의원은 "소비자가 택배를 받은 뒤 파손·변질 여부 등이 확인되면 최대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알리고 배송 완료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피해 구제를 받을 때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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