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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소환 조사

안희재 기자

입력 : 2022.09.02 17:40|수정 : 2022.09.02 17:40


검찰이 지난 3월 재·보궐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2일) 이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 씨는 선거 운동원에게 기준치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9일 전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는 사업 편의와 인사 등 청탁을 받고 억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지난달 이 씨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자금 흐름과 성격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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