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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2명 상습 학대 혐의 20대 엄마 · 외조부 검찰 송치

손형안 기자

입력 : 2022.09.01 15:46|수정 : 2022.09.01 15:46


20대 여성이 자녀 두 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와 A 씨의 아버지인 50대 남성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만 2세·4세 형제인 A 씨 부부의 친자녀를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아동학대 사실은 A 씨의 남편인 C 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녹화된 영상에는 A 씨가 아이를 이불 쪽으로 집어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장면이나 B 씨가 우는 아이의 머리를 발로 차는 모습 등이 담겨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C 씨가 추가로 제공한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 등의 여죄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도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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