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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부커상 후보' 정보라 작가, 연세대에 "퇴직금 달라" 소송

입력 : 2022.09.01 08:07|수정 : 2022.09.0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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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집 '저주토끼'로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가 시간강사로 근무했던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퇴직금과 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 작가는 지난 2010년부터 11년 가까이 연세대에서 러시아어와 러시아문학 등을 강의했지만 지난해 12월 강사직을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연세대를 상대로 퇴직금 5천만 원과 주휴·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해 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정 작가는 학교에서 강의했던 기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학교 측은 정 작가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초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퇴직자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유급휴가,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정 작가는 3학점짜리 수업 한 개를 강의하기 위해 실제로는 한 학기에 200시간 이상을 근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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